[TF이슈] 사형 피한 장대호 "자수해도 감경 안될 범죄" > Applic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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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Application



 

Procedures:

1.  Check the requirements

2.  Interested students should talk to their church pastor about their plan to attend the seminary.

3.  Local Church Pastors will communicate with the appointed Pastors 

(Contact details will be in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terested student in the seminary.

4. Appointed Pastors will give Endorsement Letter for the student.

5. After getting the Endorsement Letter, 

Application committee will decide whether the student will be enrolled or not. 

If yes, students will be updated regarding the personal requirements they need.

 

 

Requirements:

1.  Highschool graduate

2.  Not more than 35 years of age

3.  Atleast three years baptized member of a Bible Baptist Church

4.  Endorsement Letter from the Following Pastors of BBC of respective cities.

    ​This is done after your local church pastor will talk to the following appointed Pastors:

 

Pastor Sangwoo Lee (Clarin, Bohol)
FBBC Korea
Director, FBBS
0920-911-2002​

Email: pastor@fbbckorea.com

Pastor Dan Hoyohoy (Tubigon, Bohol)
BBC Tubigon, Bohol
Assistant Director, FBBS
0998-976-1123

Email: ptrdan@aimpro.com

Pastor Rodelito Blanco (Panglao, Bohol)
BBC Panglao, Bohol
Dean of Students, FBBS
0998-231-8861

Email: ptrblanco@aimpro.com


Pastor Blas Bulohabo (Bacolor, Pampanga)
FBBC Pampanga

Director, FBBS​
0920-958-8949

Email: blas@aimpro.com

 

Application Procedure

[TF이슈] 사형 피한 장대호 "자수해도 감경 안될 범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소영 작성일20-07-30 02:04 조회84회 댓글0건

본문

>

대법원 제1부는 29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중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정한 기자

"사형 선고해달라" 검찰 상고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대호에게 "자수했는데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장 씨는 서울 구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같은 해 11월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한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한계를 넘어서, 추후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다. 장 씨 역시 자수를 했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보복한 행동이라며 여전히 당당한 인식을 가지는 등 행동을 보면 지금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 형벌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29일 대법원은 장대호와 검찰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검찰과 장 씨는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장 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 "형법상 법원은 자수한 사람에게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며 "자수했는데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은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자수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상고에도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그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한다. 대법은 이 사건 검찰 상고의 경우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풀이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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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29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중간)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정한 기자

"사형 선고해달라" 검찰 상고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대호에게 "자수했는데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장 씨는 서울 구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되는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같은 해 11월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한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한계를 넘어서, 추후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했다. 장 씨 역시 자수를 했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보복한 행동이라며 여전히 당당한 인식을 가지는 등 행동을 보면 지금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 형벌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29일 대법원은 장대호와 검찰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검찰과 장 씨는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장 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 "형법상 법원은 자수한 사람에게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며 "자수했는데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은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자수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상고에도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그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한다. 대법은 이 사건 검찰 상고의 경우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풀이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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