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한 세법개정안에 '갑론을박'…개미들 원성 잠재웠나 > Applic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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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Application



 

Procedures:

1.  Check the requirements

2.  Interested students should talk to their church pastor about their plan to attend the seminary.

3.  Local Church Pastors will communicate with the appointed Pastors 

(Contact details will be in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terested student in the seminary.

4. Appointed Pastors will give Endorsement Letter for the student.

5. After getting the Endorsement Letter, 

Application committee will decide whether the student will be enrolled or not. 

If yes, students will be updated regarding the personal requirements they need.

 

 

Requirements:

1.  Highschool graduate

2.  Not more than 35 years of age

3.  Atleast three years baptized member of a Bible Baptist Church

4.  Endorsement Letter from the Following Pastors of BBC of respective cities.

    ​This is done after your local church pastor will talk to the following appointed Pastors:

 

Pastor Sangwoo Lee (Clarin, Bohol)
FBBC Korea
Director, FBBS
0920-911-2002​

Email: pastor@fbbckorea.com

Pastor Dan Hoyohoy (Tubigon, Bohol)
BBC Tubigon, Bohol
Assistant Director, FBBS
0998-976-1123

Email: ptrdan@aimpro.com

Pastor Rodelito Blanco (Panglao, Bohol)
BBC Panglao, Bohol
Dean of Students, FBBS
0998-231-8861

Email: ptrblanco@aimpro.com


Pastor Blas Bulohabo (Bacolor, Pampanga)
FBBC Pampanga

Director, FBBS​
0920-958-8949

Email: blas@aimpro.com

 

Application Procedure

수정한 세법개정안에 '갑론을박'…개미들 원성 잠재웠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용여 작성일20-07-23 05:47 조회37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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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2일 밝힌 '2020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개인투자자 배려한 처사" vs "큰손 시장이탈 우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밝혔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앞서 정부가 밝힌 개편 방향 대비 다소 수정이 이뤄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에도 개정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펀드과세도 변경돼 앞으로는 펀드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은 기존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시켰다.

또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원천징수 주기는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같은 수정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지시에 정부의 개선안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주문 이전까지는 기존에 밝힌 개선 방향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와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개정안이 개선됐음에도 투자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 경감 목소리를 청취한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A씨는 "5000만 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이니 일반 개미들은 거의 해당없겠네. 거래세 인하로 이득 챙겼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이 과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까지 상향된 것에 대해 당초 정부의 개편방향에 대치될만큼 지나치게 올렸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일반인들은 주식으로 1000만 원 버는 것도 안되는데 5000만 원의 (과세가) 0원이라니"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이른바 '큰손'의 시장 이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남용희 기자

그러나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이른바 '큰손'의 시장 이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다른 누리꾼 C씨는 "큰손들 전부 외국으로 달아나겠네. 지금도 미국이랑 중국 증권시장은 유례없는 초호황기인데 우리나라와 신흥국들만 빌빌거린다. 여기다가 외국인들 거래세 낮춰주고 내국인 큰손들 외국으로 �i아낸다고?"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라면 공매도 처벌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누리꾼 D씨는 "개인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공매도 등을 제어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증권 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 원으로 상향한 부분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1년 앞당긴 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점 등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독려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라 과세가 커질 '슈퍼 개미'의 경우 여전히 불만이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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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승태 86차 공판…'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 심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치밀하고 꼼꼼하셨습니다."

2011년 2월~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 모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심 사건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이같이 기억했다. 그가 쓴 보고서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뜻에 따라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패소하도록 방안을 검토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증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86차 공판기일에는 황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3년 김용덕 당시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피고 신일철주금이 재상고하며 판단의 공이 대법원으로 되돌아왔다. 이듬해 그는 황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최초 소송 제기가 1997년, 20여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셈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제시된 황 부장판사의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승소를 꺼린 대목들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12년 판결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 "강력한 이유 대지 않는 이상 판결 파기 어려움", "한일 청구권 협정 효력에 의해 원고 소송을 기각하면 다시 외국 판결을 승인해야 하는 결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음" 등의 내용이 쓰였다.

황 부장판사는 이듬해 2월 법관 인사로 법원행정처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는 애초 김 전 대법관에게 "(피고 신일철주금의) 상고 이유와 요지, 결정 등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다"고 귀띔했다. 그리고 '인상'과 '느낌'을 토대로 10쪽 분량의 간략한 보고서를 냈으나 김 전 대법관은 성에 차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 전까지 강제징용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들을 써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입장에 따라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현안 추진을 위해 강제징용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여겼다는 설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사건 주심인 김 전 대법관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인 진 판사에게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 내라"고 지시했다.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돈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조선 노동자들을 기리는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이덕인 기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선 황 부장판사는 보고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의 지시대로 썼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보고서 작성 당시 쟁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었다"고 인정했다.

김 전 대법관의 '스타일'이 거론된 것도 이때였다. 검찰은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쟁점별 심리 사항부터 사건 처리를 언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진 판사는 "경위는 잘 모르겠다. 대법관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 전 대법관의 스타일에 집중했다. 변호인은 "제가 들은 평판에 따르면 김용덕 전 대법관은 사건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대법관보다 검토할 양이 많다는 평판이 재판연구관들 사이에 돈다"고 말했다. 진 판사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변호인은 또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의 검토 방향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변론했다.

김 전 대법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업무 지시를 한다고 느낀 적은 없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황 부장판사는 즉답을 피했다. 재판 말미 재판부가 "증인은 이미 2012년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왜 쟁점별로 검토하는지 의문을 가진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파기환송심 판결로 나온 새로운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월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9개월 뒤 대법원은 파기환송 5년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춘식 씨와 여운택 씨, 신천수 씨, 김규수 씨 등 4명이었지만 원고승소 확정을 지켜본 이는 이춘식 씨 뿐이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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