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교회는 방역 파트너… 늦은 감 있지만 다행” > Applic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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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Application



 

Procedures:

1.  Check the requirements

2.  Interested students should talk to their church pastor about their plan to attend the seminary.

3.  Local Church Pastors will communicate with the appointed Pastors 

(Contact details will be in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terested student in the seminary.

4. Appointed Pastors will give Endorsement Letter for the student.

5. After getting the Endorsement Letter, 

Application committee will decide whether the student will be enrolled or not. 

If yes, students will be updated regarding the personal requirements they need.

 

 

Requirements:

1.  Highschool graduate

2.  Not more than 35 years of age

3.  Atleast three years baptized member of a Bible Baptist Church

4.  Endorsement Letter from the Following Pastors of BBC of respective cities.

    ​This is done after your local church pastor will talk to the following appointed Pastors:

 

Pastor Sangwoo Lee (Clarin, Bohol)
FBBC Korea
Director, FBBS
0920-911-2002​

Email: pastor@fbbckorea.com

Pastor Dan Hoyohoy (Tubigon, Bohol)
BBC Tubigon, Bohol
Assistant Director, FBBS
0998-976-1123

Email: ptrdan@aimpro.com

Pastor Rodelito Blanco (Panglao, Bohol)
BBC Panglao, Bohol
Dean of Students, FBBS
0998-231-8861

Email: ptrblanco@aimpro.com


Pastor Blas Bulohabo (Bacolor, Pampanga)
FBBC Pampanga

Director, FBBS​
0920-958-8949

Email: blas@aimpro.com

 

Application Procedure

교계 “교회는 방역 파트너… 늦은 감 있지만 다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난미인 작성일20-07-23 03:44 조회50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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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2주 만에 해제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대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일어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지도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해제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교회가 방역의 파트너임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교회에는 더 철저하고 강력한 방역을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2일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 해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 조치였다”며 “앞선 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 이번 조치를 다행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교회 소규모 금지 조치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이 과도한 규제에 나서며 혼선이 빚어졌고, 이는 한국교회의 불신과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전국에 산재한 6만여 교회에 대해 일관된 규제조치를 시행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계적 통계에만 의존해 ‘집회금지’ 조처를 내릴 것이 아니라 ‘방역’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장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해 다행”이라며 “한국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동참하고 기독교 연합기관, 교단, 교회가 한마음으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보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회를 지목해 발표됐던 방역 지침이 해제된 건 반가운 일”이라면서 “교회도 7대 방역 지침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방역을 통해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를 완전히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교회가 감염의 통로나 대상이 아닌 예방과 확산 방지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시적 소통체계를 만들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해 정신적 방역이 이뤄지고 사회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교회의 역할을 염두하고 독려하며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재욱 강남비전교회 목사는 “교회의 두 날개 사역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인데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날개 하나를 자른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오늘 정부의 발표에 교단 지방회에서도 기뻐하는 분위기이다. 다시 교회 사역의 피가 돌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화 조치 발표 2주 만으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부의 교회 소모임 일괄 금지 등이 기독교 탄압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황인호 임보혁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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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했다. /김세정 기자

"이철 와이프만 걸려도"도 빠져…변호인 "중요한 내용 아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원본을 공개했다. 일각에서 녹취록이 편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원본파일 공개로 전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24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2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화가 축약됐거나 언급이 누락됐다'고 공보했다"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이동재 측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편집한 것이 아닌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은 전날(21일)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됐다"며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녹취록 전문 공개에 이어 이 전 기자 측은 녹음 원본파일 공개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실제 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실명과 비속어를 묵음 처리한 26분가량의 파일을 전달했다.

실제 녹음파일을 분석해본 결과 녹취록 전문과 큰 차이는 없으나 누락되거나 오기된 부분이 몇 군데 발견됐다.

녹취록에서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강연을 먼저 언급하자 한 검사장이 바로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라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녹음파일에서는 실제 이같은 대화가 이어졌다.

한동훈 : 진짜로 그렇게 많이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강연을,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떤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이동재 : 옛날에 VIK 영상을 보니까 한국당의 A모 의원이라고, 그다음에 누구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유시민은 좀…

다만 이 내용은 앞서 19일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일부에 있던 내용이다.

큰 논란이 된 한 검사장의 "그건 해볼 만하지" 발언 부분에서는 "(유 이사장이) 겁이 많아.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동훈 검사장(오른쪽)의 모습. /배정한 기자

면담 자리에 함께했던 후배 기자와 이 전 기자의 표현에도 세세하게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

22일 공개한 전문에서 이 전 기자는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시키는 게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면서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녹음파일 원본에서는 해당 부분이 "이철 '와이프' 찾아댕기고 그러는데"라고 나왔다.

후배기자가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라고 전문 녹취록에 공개된 부분에서도 실제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변호사는 "변호사가 직접 푼 내용이다 보니 한두 단어 내지 문장이 잘못 들린 게 있을 수 있으나 전체 녹음파일을 들으면 의도성도 없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변호사는 '한동훈과 한통속'이라는 등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 지모 씨의 변호를 맡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변호사)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의 변호인이 아마 윤석열, 한동훈과 한통속이던 주진우 전직 검사라 알고 있다"고 글을 썼다.

이에 대해 주 변호사는 "이동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는 것이지 특정 검사장 입장에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황 최고위원이) 최근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법무부 관계자들과 한통속이라는 논리도 성립하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황 최고위원이 "녹취록을 검찰이 후배 기자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지적한 것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 변호사는 "소문을 어디서 들은 것인지 알고 싶다"면서 "사건 피의자는 모르는 정보를 제보자는 어떻게 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은 '한동훈과 한통속'이라는 등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것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총선을 하루 앞두고 황 최고위원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주 변호사는 '함정취재' 주장을 놓고 황 최고위원에게 몇 가지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제보자 지 씨와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가 같이 '함정을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주 변호사는 황 최고위원에게 "3월 13일 지 씨와 이동재 만남 당시 MBC 기자를 대동하고 몰카를 찍었는데 지 씨가 그때도 겁을 먹었는지, 취재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었는데 왜 같은달 22일까지 만남을 이어갔는지, 지 씨가 SNS에 올린 '작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이 사건 수사심의위는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날 심의위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이철 전 대표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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