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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우 때마다 인명·침수 피해, 대책은 다 빈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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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빈아 작성일20-08-04 17:35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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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간당 100㎜가 넘는 물폭탄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5일까지 최대 5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폭우 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식 처방이자 '빈말'뿐이었던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일 서울 강남역 일대의 물난리다.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2010년 이후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침수가 반복돼 온 곳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15년 '강남역 주변 종합배수 개선 대책'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강남대로 일대 하수관 약 8㎞를 빗물펌프장으로 우회시키는 공사는 2016년 1월 시작된 뒤 아직도 진행 중일 만큼 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23일 부산에 시간당 80㎜ 넘는 폭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지자체의 늑장 대응 탓이 크다. 이 지하차도는 호우경보 발령 시 지자체가 통제하는 위험 3등급 도로이다. 하지만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차량 침수가 시작된 오후 9시 40분까지 지하차도 앞에는 진입금지 표시조차 없었다. 하수처리 등 자자체의 침수 예방 시설 대부분이 수십 년 전 기준으로 설계돼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다. 기상청의 예측 능력도 논란거리다. 올여름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호우가 잦아졌지만 기상청 예측은 어긋난 경우가 많았다. 기후변화로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고 하지만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지역예보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수해대책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재점검해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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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이숭기 변호사
- 소수지분 만으로…요건·사유 제한없는 다중대표소송
- 소수주주권 남용 가능성 대비한 통제제도 마련해야

[법무법인 화우 이숭기 변호사]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이는 기업이 무분별한 출자로 기업 가치를 떨어 뜨리거나 기업 오너가 자회사를 통해 사익을 얻는 일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상법 개정안을 보면 소수주주권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개정안의 가장 문제점은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요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극히 적은 지분만을 갖고 있는 소수주주에게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상장기업의 경우 모회사 주식 0.01%를 가진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자회사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해 자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정부 발의안이 우려하는 `자회사를 통한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 기회의 유용`은 해당 자회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한 모회사 자산의 자회사 유출(출자)과 관련한 모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도 충분하다.

나아가 소수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모회사 또는 해당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 다중대표소송을 널리 허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가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통제제도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일반주주도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지분율에 비례한 지배권 행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회사는 최대주주와 소수주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권한만 있고 책임 없는 소주주주가 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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